~˚♡근로자 능력개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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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카드 신청 하는 방법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먼저 http://www.hrd.go.kr/main.jsp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STEP 2. 아래 사진 보다시피 파란색 부분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한다.
회원가입시 회원구분은 일반으로 하시면되고,
희망(관심분야)훈련과정은 근로자 수강료지원로 하시면 됩니다.
STEP 3. 회원가입이 끝나면 위 사진에서 빨간 네모표시 있는 부분을 클릭한다. (연간 100만원 지원↑ 이 부분)
STEP 4. ↓아래의 이런 화면이 뜨면 별표 표시된 부분에서 카드 신청및 재신청 을 클릭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능력개발카드제란? |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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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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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다음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내에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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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개강 2일전까지 - 개강 2일 전까지 접수된 수강과목에 한해서는 개강일 전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담당자 (전화 : 042-823-8321 / 팩스 : 042-823-8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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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접수서류는 교육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e-mail로 발송해드립니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사본 1부 - 신분증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