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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소통 화합 2010. 11. 17. 17:28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직업능력개발카드 신청 하는 방법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먼저  http://www.hrd.go.kr/main.jsp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STEP 2. 아래 사진 보다시피 파란색 부분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한다.

             회원가입시 회원구분은 일반으로 하시면되고,

             희망(관심분야)훈련과정은  근로자 수강료지원로 하시면 됩니다.

             

 

 

 

STEP 3. 회원가입이 끝나면 위 사진에서 빨간 네모표시 있는 부분을 클릭한다. (연간 100만원 지원↑ 이 부분)

STEP 4.  ↓아래의 이런 화면이 뜨면 별표 표시된 부분에서 카드 신청및 재신청 을 클릭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 입니다.
 
 
교육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 제 1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제 2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랙 30만원 삭감
- 제 3회 미수료 :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카드 신청절차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다음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내에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능력개발카드 신청서(www.hrd.go.kr 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능력개발카드 신청은 1)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2)근로계약서(일용직근로자 제외)가 모두 접수되어야
  카드신청이 완료되오니, 특히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첨부파일,방문,우편,팩스)하셔야 온라인카드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 노동부 콜센터 : 1544-1350

 
교육 접수
- 매월 개강 2일전까지
- 개강 2일 전까지 접수된 수강과목에 한해서는 개강일 전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담당자 (전화 : 042-823-8321 / 팩스 : 042-823-8320)
 
교육접수서류

교육접수서류는 교육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e-mail로 발송해드립니다
- 수강신청서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사본 1부

- 신분증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