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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금리 2.4~3.4%로 돈 빌려 쓰는 방법

소통 화합 2012. 6. 2. 20:11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말,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서민의 삶이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고, 나아가서는 많은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서민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불어 닥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등의 정책이 마련, 실시되었죠.

 

'실직 + 직업훈련', '임금체불 + 직업훈련' 두 가지를 동시에!

 

각종 생계비 대부 정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비용을(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는 생활안정 자금을(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생계비(임금체불 생계비 대부)를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정부가 이와 같은 생계비 대부의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원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나 '임금체불 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이 없어져, 이미 실직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대부를 받으신 분들도 직업훈련생계비를 함께 대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중복해서 대부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해 500만원을 빌려 썼을 경우도 앞으로는 1,000만 원

내에서 훈련생계비대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가정 대부와 훈련생계비 대부를 동시에 받는 것인데요, 이에따라 실직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가정경제를 회복시키고, 동시에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익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비대부의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과 한도액, 이자율 등이 모두 다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자격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로 나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연간소득이 2,400만 원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한 달 이상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과정' 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해요.

 
실업자는 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 한 달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되신 분 또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1인당 300만원, 실업자는 1인당 6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을 빌려 쓰고, 그 후로 3년 동안 나누어서 갚으시면 되고, 금리가 연 2.4%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대부인 만큼 보증이 필요할 텐데요, 보증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신용보증료인 연 1%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만약 600만원을 대부 받는다면, 약 17만원 정도를 본인이 신용보증의 대가로 지불하셔야 하는거죠. 하지만, 약속 기간보다 빨리 대출금을 납부하신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다시 돌려드려요. ^_^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실업자의 경우,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어요.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자격은 실업자 중에서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한 달 이상 지난 분이셔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연간소득금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거나 단독세대주여야

하고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연간소득에 합해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저구직급여일액 28,800원을

적용받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이하인 분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 또한, 직업훈련생계비처럼 각종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된 분도 제외되고,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받나?

실직가정 대부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로 취급되는데요, 한 가구당 600만원까지 대부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금리는 연 3.4%고, 대출 1년 후, 3년 동안 나누어 갚으시면 되요. 신용보증료 1%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데, 만약 600만 원을 대부 받으셨다면 183,330원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빨리 대출금을 갚으시면, 남은 기간 만큼의 보증료는 돌려받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는 가족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준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지원자격은 근로자 중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현재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분으로, 사업장이 당분간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한 분이셔야 해요.
단, 이미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퇴직하신 분은 지원받을 수 없고,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된 분도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의 총 금액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700만원 이내로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체불임금이 700만원을 넘으시는 분들은 700만원까지만, 700만원을 넘지 않는 분들은 체불임금 만큼만 빌려 쓰실 수 있는 것이죠.

 

금리는 연 2.4%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와 동일하고요, 이 또한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 후로 3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와 동일한데요, 연1%로 700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183,33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도 비교적 일찍 대출금을 완납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의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임금체불확인서(해당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해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임금대장, 기타 급여 확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이젠 조금 풀리셨을죠?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신청만 남았는데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workdream.net)(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거친 후에, ‘서비스 신청’ 란에서 원하시는 대부 종류를 선택해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희망드림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www.workdream.net>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를 이용하시면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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