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사진기를 들고 나간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조건 사진기를 찾도록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하고, 가급적
상대방 차량이 잘못한 부분을 찍으면 좋습니다.
자동차를 함부로 빼지 마라
사진기 없이 빈손으로 나가서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다면 함부로 차를
다른곳으로이동하면 안됩니다.
어떤 운전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한후 차를 빼고 나면 언성을 높이고
자신의잘못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기도 없고 증인도 없다면 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기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자동차를 다른곳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해야 할것들
자동차소유자가 누구인가? ㅡ> 상대방의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
상대방의 운전년허증을 받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후
일치하지않는 경우는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증서가 어떤보험(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보험기간 만료여부,연령한정특약
등을 확인한다.
스프레이를 이용한다.
스프레이로 자신의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의 바퀴 위치를 나타내도록 하고,나중에
도로위의 스프레이 표시를 보고 당시의 차량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되고 ,자동차
바퀴를 표시한 것 주위에 차량번호까지 적어두도록 합니다.
주위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증인의견서를 받도록 합니다.
목격자중에 간혹 나중에 상대편에 매수되기도 하므로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진술서를 받도록 합니다.
사람이 다친경우증거 확보는 염두에 둔다.
상대방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행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상대방이 더
큰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상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증거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라 억울하게 몰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목격했다면
일부러라도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를 같이 병원에 후송할것을 부탁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위의 가게라든지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기가 없다면 자인서와 증인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