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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증의 법률적 의미와 공증이 갖는 효력과 가용범위

소통 화합 2016. 2. 18. 04:18

1. 공증의 법률적 의미와 공증이 갖는 효력과 가용범위

 

*공증(公證)이란 말그대로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면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공증의 기능

1. 분쟁예방적기능
당사자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놓으면 나중에 이와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예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지불각서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재판에서 자기는 임금을 체불한 바도 없고 그 지불각서는 자기가 작성한 것도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불각서를 미리 공증해 놓으면 당해문서의 작성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이런 위조주장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2. 강력한증거자료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로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대문에 당해 문서를 분실할 경우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4.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민사소송법상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예를들어 판결문)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판결문을 부여받은 후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증서부여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증서를 부여받은 이후에 비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는 이렇듯 소송 -> 판결문 부여 -> 집행문 부여신청 -> 집행문수령 -> 강제집행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은 법원 주변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등 공증인 사무실에 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양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장,수수료등을 준비하면 되고,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1통과 위임장1통,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등을 가지고가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면 집행문을 부여해주므로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도유 - 손철훈 [My life style...]
글쓴이 : 도유-손철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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