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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대보험료 적용비율기준 (08.2/14)
소통 화합
2016. 7. 2. 16:04
4대보험료 적용비율--> 기준 (08.2/14) | |||||
보험종류 |
구 분 |
계 |
회사부담금 |
본인공제분 |
비고 |
건강보험 |
|
5.08% |
2.54% |
2.54% |
보험료 = 월보수액×보험료율(2.54%) |
국민연금 |
|
9% |
4.50% |
4.50% |
보험료 =월보수액×보험료율(4.5%)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90% |
0.45% |
0.45% |
|
|
고용안정 |
0.15% |
0.15% |
0% |
|
|
직업능력개발 |
0.10% |
0.10% |
0% |
|
계 |
1.15% |
0.70% |
0.45% |
사업주 : 월보수액의 0.7% 본인 : 월보수액의 0.45% | |
산재보험 |
산재보험요율 |
0.70% |
0.70% |
|
월보수액의 0.7% (사업주전액부담) |
* 국민연금은 1구간에서 45구간으로 나뉘는데 표준소득월액이 45구간인 36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162,000씩 324,000이 징수됨.
* 2007년 건강보험료율은 4.77%에서 5.08%로 인상됨. 건강보험료는 구간 한도가 없다 소득이 맣을수록 많이내야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는 8.44%
본인공제분은 7.49%로
총 합계 15.93%를 월보수액에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급여지급액과는 별도로 8.44%의 추가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4대보험료 적용비율|작성자 tjdghksdlrj
출처 : 복있는 사람은 ~
글쓴이 : 이뿌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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