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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대보험료 적용비율기준 (08.2/14)

소통 화합 2016. 7. 2. 16:04

4대보험료 적용비율--> 기준 (08.2/14)

보험종류

 구  분


회사부담금

본인공제분

비고

건강보험

 

5.08%

2.54%

2.54%

보험료 = 월보수액×보험료율(2.54%)

국민연금

 

9%

4.50%

4.50%

보험료 =월보수액×보험료율(4.5%)

고용보험

실업급여

0.90%

0.45%

0.45%

 

 

고용안정

0.15%

0.15%

0%

 

 

직업능력개발

0.10%

0.10%

0%

 


1.15%

0.70%

0.45%

사업주 : 월보수액의 0.7%

본인 : 월보수액의 0.45%

산재보험

산재보험요율

0.70%

0.70% 

 

월보수액의 0.7% (사업주전액부담)

 

* 국민연금은 1구간에서 45구간으로 나뉘는데 표준소득월액이 45구간인 36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162,000씩 324,000이 징수됨.

* 2007년 건강보험료율은 4.77%에서 5.08%로 인상됨. 건강보험료는 구간 한도가 없다 소득이 맣을수록 많이내야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는 8.44%

 본인공제분은 7.49%로

 총 합계 15.93%를 월보수액에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급여지급액과는 별도로 8.44%의 추가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 복있는 사람은 ~
글쓴이 : 이뿌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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