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기획Ⅱ 2011 신묘년 특집
2011 알고 계시나요?
◇ 농업인의 노후보장 위한‘농지연금사업’시행
새해부터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농지연금사업’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5년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에 한하여 시행된다.또 총 소유농지가 3만㎡이하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연금 지급방식으로는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5, 10, 15년)을 정해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기간형이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시행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 경영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과 보장수준 등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 수산물 2어종에서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3어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상은 풋고추와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7품목에서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등을 추가해 12개로 늘린다.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7품목에서 12품목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태풍, 우박 등 특정재해를 보장하던 복숭아, 포도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을 연장하여 겨울철 동해(凍害) 및 설해(雪害) 등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영이양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확대(45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포함)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부정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고령은퇴농업인(65세?70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존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범위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이하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농업기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무를 새해부터는 닭,오리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또한, 별도의 제한 없이 유통∙판매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오는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주 품질인증제 실시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새해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
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술 품질인증은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새롭게 바뀌는 법과 제도
◇스쿨존 내 법규 위반 벌칙 최고2배
새해 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주요 법규위반시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의 위반항목으로는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 벌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산모출산진료비 및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새해 4월부터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던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 1월1일부터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매회 18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신설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보육료(만 0~5세)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인데 이를 70%로 올리면 월 소득 450만원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 내년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지원되던 것을 36개월 이하 영아로 늘리며 금액도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0세 이하 20만원, 1세 이하 15만원, 2세 이하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새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4만원 이하(부부일경우 118만4000원)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
급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새해부터는 현금, 계좌이체와 함께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이며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도로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 처벌
내년 1월24일부터는 주차장, 학교 경내 등‘도로’가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며 뺑소니 교통사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
과된다.
◇휴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오전 7시부터 운영
새해 1월1일부터 휴일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기존 휴일 버스전용차로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됐었다. 한편, 명절 버스전용차로제는 연휴 시작 전날 오전 7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 자정까지 운영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새해 1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했었다.
출처 : 흙사랑물사랑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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