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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말정산 아직 안 했다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소통 화합 2012. 6. 2. 20:04

 

연말연시 과다지출로 메말라버린 통장을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오는데요, 만물이 되살아나는 봄이 오면 직장인들의 통장에도 생명의 기운이 싹틀 듯 합니다. 왜냐고요? 13번째 월급이자 새해 보너스와도 같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ㅎ


그런데 이왕에 받는 보너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차게 공제받는 방법, 지금부터 확인해 볼까요?

 

 

Case 1.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인 가족을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ㆍ 남편 : 총급여 5천만원, 부인 : 총급여 3천만원, 자녀 2명 : 14세, 6세
 ㆍ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본인 200만원,  배우자 100만원
 ㆍ 교육비 지출액 :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150만원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본인 2,000만원,  배우자 1,500만원

 

             

사례 1

(남편

자녀 공제)

사례 2

(자녀 1명씩

공제)

사례 3

(부인이

자녀 공제)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총급여

5,000

3,000

5,000

3,000

5,000

3,000

근로소득공제

1,300

1,125

1,300

1,125

1,300

1,125

근로소득금액

3,700

1,875

3,700

1,875

3,700

1,875

인적

공제

기본공제

450

150

300

300

150

450

6 이하

100

100

100

다자녀

50

50

보험료공제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비공제

400

250

150

400

신용카드공제

150

150

150

150

150

150

과세표준

2,450

1,475

2,800

1,175

3,300

625

결정세액

210

67

262

37

337

17

결정세액

(부부 합계)

277만원

299만원

354만원

 

부양가족에 대해 남편이 공제를 받는 편이 부인의 경우보다 세금이 77만원 적어지므로 공제액은 그만큼 늘어나겠죠?^^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사항!

    -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자녀의 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명의

       자녀를 각각 공제 받을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든 1인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

       합니다.

    -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라면 남편이 보험료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지출이라 해도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

       다.

 

 

Case 2. 부양가족


자녀뿐 아니라 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되는데요, 직계존속의 경우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꼭 함께 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와 함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카드가 있거나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장애카드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이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혹은 암, 중풍, 치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종합과세소득자가 아니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중 자녀공제 더 알아보기!

 

    - 2010년 12월에 출생했지만 2011년 1월에 출생신고한 자녀도 공제대상입니

       다. 또한 출생 후 바로 사망했다 해도 출생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

       국 국적의 자녀 역시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혼 뒤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와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사는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Case 3. 무주택자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빌린 후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로 2010년 1월 1일 이후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매달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체크하세요.

다만 개인간의 금융거래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의 금액만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공제에 필요한 서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경우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주 서명 필요)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대주에게 원리금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생애 처음 마련한 집을 은행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상환액 또한 공제대상인데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금 이자에 대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받을 사람이 세대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매월 지출하는 월세의 역시 40%를 공제받을 수 잇는데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월세 외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무주택자 소득공제 추가 체크!

 

   - 무주택자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일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1가구 1주택가 기준이므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출받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05년 이전일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과 대출금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로 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0년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신규 가입하여 납인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 2010년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이 만료되어

      2010년 기한을 연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Case 4. 열혈 직장인


요즘 직장인 3명 중 2명은 공부하는 직장인, 샐러던트라고 하는데요, 바쁜 시간을 쪼개 자기계발에 힘쓰는 열혈직장인들의 경우 대학원 수업료 등의 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만 가능하고, 장학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기부금 공제 또한 확대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기부금은 다음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기부금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챙겨두면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기부금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라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체크하세요.

 

신입사원 연말정산 Tip

 

- 연봉이 90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기간

   낸 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전에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

   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납부금액, 기부금 등은 입사 전에 지출한 금

   액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Case 5. 저축왕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인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보험저축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 매월 약 33만원을 납입할 경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264,000원에서 최대 1,540,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여유가 있다면 400만원 한도에서 연금저축을 늘리는 것도 1석 2조 재테크가 될 수 있겠네요.

 

연말정산 서류 챙기기!

 

-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납입증명서 외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요, 납입증명서

   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주민등록등본은 직접 제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하므로 필

   요한 증명서류를 한번쯤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

   를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

   로 활용하므로 스스로 조회하여 본인의 자료가 맞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

   롭고 대출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검토하세요.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건물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은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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