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발급과정♡˚~
실업자 국비지원을 받으시려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구직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하여 계좌발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업자 및 실직자는 모두 가능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기존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자
- 기타 정부지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등)
- 노동부가 현장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정한 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 계좌 유효기간(계좌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내에 수강하는 과정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되, 수강하는 과정의 수강료 20%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 훈련비 외에 훈련수강 기간 중 교통비(월 5만원 한도)와 식비(월 6만원 한도, 일일 수강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가 지원됨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카드 발급시 준비사항>
내국인 혹은 귀화하신 분
1. 발급기관 :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
2. 신분증
3. 본인명의 통장(신한, 제일, 우리, 우체국 중 하나)
4. 계좌제안내 동영상 수강
http://www.hrd.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첫화면에 "계좌제안내 동영상 보기" => 수강확인 인증받기
외국인(결혼이민자 귀화이전)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신분증
신한은행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한글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함
위 사이트 주소에서 hrd동영상을 보려면 외국인등록증으로 실명확인하여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으며 동영상을 보고나서 수강확인 인증받기를 해야합니다
준비서류와 통장을 지참하고 고용지원센터로 가셔서 계좌제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 발급순서]
1. www.hrd.go.kr ( 직업능력개발직업정보망)에 회원가입
2. 오른쪽 배너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
3. 계좌제 안내동영상 보기 클릭하여 약10 여분간 청취
4. 청취 후 안내동영상 시청확인증 프린트 :
( 문의를 위하여 방문시 본원에서도 확인증 프린트 가능)
----------- 위의 과정은 직접 고용지원센타에 방문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5.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방문
- 방문시 준비사항: 본인명의 통장(우리,우체국, 신한, 제일은행 중 하나)
신분증
동영상 시청 확인증
6.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7. 훈련상담
8.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9. 계좌카드 발급(신청후 발급까지 14 ~ 20일의 기간이 소요)
10. 계좌카드 수령
11. 수강신청을 위해 수령한 카드를 지참하여 학원 방문
( 계좌카드 소유 하신분 수강신청 허용 학원 방문)
12. 본인부담금 결제 ( 본인 부담금 20% 에 대하여 카드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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