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관련 법령 모음
자전거 관련 용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핸드크랭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탈 것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유사 개념 ·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 및 제16호가목(5)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자전거 이용시설
-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그 밖의 자전거 이용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함) ▷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 ▷ 자전거 운전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야영장 등 그 밖의 자전거 운전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 자전거횡단도(橫斷道)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의2). - 자전거도로의 구분 ·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緣石)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자전거전용차로란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 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를 말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도로교통법」의 차로서 자전거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운전 - 차량운행 - 통행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車)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 -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따라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유모차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는 제외〕
<자전거 운전자의 유의사항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도로교통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2항).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 함)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3항).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4항).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5항).
-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주차 및 정차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및 건널목 등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무단방치자전거
-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읍·면·동의 장은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조치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포함한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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