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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전거관련 법령 모음

소통 화합 2012. 8. 15. 21:26

 

 

자전거관련 법령 모음

 

자전거 관련 용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핸드크랭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탈 것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1).

 

- 유사 개념

·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2조제18)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2조제9호 및 제16호가목(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

 

자전거 이용시설

 

-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2).

 

· 그 밖의 자전거 이용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함)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

자전거 운전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야영장 등 그 밖의 자전거 운전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2조제8).

- 자전거횡단도(橫斷道)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2조제8호의2).

- 자전거도로의 구분

·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緣石)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조제1).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조제2).

· 자전거전용차로란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 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를 말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조제3).

 

도로교통법의 차로서 자전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운전 - 차량운행 - 통행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2조제16호가목).

-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따라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유모차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도로교통법 시행규칙2)는 제외

 

<자전거 운전자의 유의사항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2조제16호가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도로교통법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13조의21).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13조의22).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 함)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13조의23).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13조의24).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13조의25).

 

-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5조제2).

 

주차 및 정차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및 건널목 등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32).

 

무단방치자전거

 

-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조제1).

 

- ··동의 장은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시··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제1).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조치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포함한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54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55).

 

 


 늘 건강, 사랑, 행복 가득한 나날 되시길여...젊은할배

출처 : 젊은할배(黃永泰)
글쓴이 : (할배)황영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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