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자동차세 돌려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창원시에서는 한.미 FTA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따라 지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낸
연납차량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5만 2288대의소유자에게 27억
3360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밟혔습니다.
남해군도 420여대의 자동차소유자에게 1300여만원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데따른 것입니다.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15일부터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800cc초과~1000cc이하 자동차의경우 cc당 100원에서80원으로,2000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20원 인하됩니다.
차종별 환급은 신차를 기준으로 모닝과스파크1만8천원,그랜져4만4000원이며
SM7은 4만60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시군들은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등은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환급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로 하면 됩니다.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텍스에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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