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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통위반 벌금.벌점 상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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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금.벌점 상세표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
벌금(벌점) |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
1년(상습범 1년 6월~2년) |
0.05 ~ 0.10% |
70만원(100점) |
0.10 ~ 0.15% |
100 만원 |
0.21 ~ 0.25% |
200 만원 |
0.3% 이상 |
300 만원 |
음주측정 불응 |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위반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임시운행 |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50,000 |
1일 초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1,000,000 | |
주소 변경 미필 |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
20,000 |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개인 300,000 법인450,000 | |
계속 검사 미필 |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
20,000 |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
책임 보험 미가입 |
10일까지 |
5,000 |
20일까지 |
10,000 | |
30일까지 |
50,000 | |
60일까지 |
100,000 | |
90일이내 |
200,000 | |
90일 초과 최고 금액 |
300,000 | |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위반 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명의 이전과 관련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
50만원 | |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
등록 번호판 관련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
50만원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만원 |
자가용 미사용 신고 |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
5만원 |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
10년 이상 |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
5년 이상 |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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