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
- 국가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 선도사업
- 다극혁신구조 국토개조
- 국민통합에 기여
- 더하기
- 세계적 모범도시
- 도시 환경수준 향상의 계기
- 기술적, 문화적 비전제시
-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
- 아래상세설명
-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품격높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
- 행정중심 복합도시
-
-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 국가균형발전 구심점
-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
- 질 높은 공공서비스
- 살기좋은 인간중심도시
- 장벽없는 도시
- 생활하기 편한 도시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쾌적한 친환경도시
- 국가균형발전 구심점
-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
- 자원 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
- 품격높은 문화·정보도시
- 지역문화정체성 제고
- 특성있는 도시문화 연출
- U - 행정도시
구현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조화로운 민주 도시
-
- 도시기능을 분산배치한 민주적 도시공간 구조를 조성
-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
-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
- 누구에게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다양한 문화 및 복지기반을
조성
-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
-
-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을 배치
-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도시행정기관을 개방적으로
배치
-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 도시
-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생태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
-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 편리한 선진 도시
-
- 전국 어디서나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구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디나 갈 수 있는 도시교통환경을 조성
-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정보, 통신망을
조성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
-
- 자연과 인공이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조성
-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
- 아름답고 친근감이 있는 건축문화를 창출
-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전하고 계승하여 정체성이 있는 도시를
건설
- 제해에 안전한 도시
-
-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호체계를 구축
-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연기·공주 - 풍광이 아름다운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
- 주산은 원수산, 좌청룡은 전월산, 명당수는 금강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주산인 원수산과 함께 전월산과 괴화산 이라는 명산이
있어 삼산(三山)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수(二水)가 되는 동쪽의 금강과 북쪽에서 흘러내린 미호천은 연기군 동면 합강리에서 합해지면서 뛰어난
풍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산과 물이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을 빚어내고 있는 유서 깊은 땅,
풍광(風光)이 아름다운 삼산이수의 고장인
연기·공주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입니다.
예정지역 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표
편입지역 |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일부,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부 |
면적 |
72.91㎢(분당의 4배 규모) |
지리적 특성 |
중심부에서 원수산이 있으며,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 대전과 청주로부터
10㎞거리에 위치 |
교통여건 |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대전 - 당진 고속도로가 지나가며 청주공항이 24km거리에
위치 |
예정지역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주체
건설추진주체목록표
구분 |
내용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민간위원장 |
추진위원: 행정안전부 차관 관계부처 차관 및 건설청장 등 9인(당연직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14인(위촉직위원) |
기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주요정책사항에 대한 심의 |
자문위원회 |
기능: 추진위원회의 각종 심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 |
건설청 |
예정지역관리,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사업준공검사,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등 건설 사업 집행을 총괄 |
국토해양부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초기의
중요계획 수립 |
난개발 및 투기방지대책,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수립 등 건설사업
지원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및 청사건립계획 수립, 행정효율성 확보방안 마련 및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대책 수립 |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 |
기능: 토지의 보상, 부지조성공사 등을 수행 |
관계부처·기관 |
친환경도시 조성, 문화유산조사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조사·평가 등을
협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체계
계획의 개요
근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목적
- 예정지역 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의 하위계획 수립과 개별 개발사업 인․허가시 고려할
상위적 사항들을 제시
광역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0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2030년(행정도시 건설 완료
시점)을 목표연도로 설정
- 공간적 범위: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전역
- 전체면적은 3,597㎢이며 대전광역시 540㎢, 충청남도 1,601㎢,
충청북도 1,456㎢로 구성
부분별 계획
토지이용계획
- 연담화 우려 및 난개발지역의 계획적·환경친화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 권역 내 시가지 정비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광역교통계획
- 국가기간시설 적기 확충 및 기존시설 최대한 활용
-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확충, 건설비용 최소화 및 친환경 정주여건 확보
녹지관리계획
- 전국적 광역생태축과 연계한 광역녹지관리체계 구축
- 생태네트워크 연계 및 절대·상대보존녹지 지정 등 녹지관리체계 구축
경관계획
- 지역 경관특성을 살리는 구릉지와 오픈스페이스 적극 보호
- 랜드마크적 조망 및 주요 경관축을 활용한 도시경관 수준 향상
- 역사경관 보전 등 역사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주변과의 연계 개발
- 경관자원을 체계화하고 지역 경관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
환경보전계획
-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이 연계된 광역적 대기관리체계의 구축
- 수질 및 하천관리 강화, 소각시설 확충 및 광역적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 자원 및 에너지순환을 통한 순환형 체계 구축
광역시설계획
- 기존 상수도를 최대한 활용 및 취약 지역의 시설 조기 확충
- 단계별 하수용량확충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 조기건설 및
광역적 이용
- 종합물류수송체계 구축 및 광역계획권내 적정규모의 유통단지 배치
문화 및 여가계획
- 광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관광거점 육성 추진
- 광역적 문화·여가 및 관광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적 문화·여가·관광체계와
연계
- 지축을 여가활동의 배후지로 활용하고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문화·여가계획 수립
방재계획
- 도시건설계획 및 방재계획을 연계하여 종합방재계획 수립
- 하천과 연계한 녹지체계 구축 및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를 재해발생시 방재거점 및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 구축
- 주요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기반시설 및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등 주요시설의
방재계획 강화
행정도시 주변지역
- 예정지역-주변지역-광역계획권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도시계획 마련
-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도모
계획의 개요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접한 광역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시․도시자
의견 및 추진위 심의를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추진위 심의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광역도시계획(안) 마련 → 공청회 → 관계 지자체장 의견 청취 → 추진위원회
심의 → 관보 고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관계
서류 송부 → 30일 이상 열람
- 해당 광역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를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함 - 광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경미한 사항은 공청회부터
추진위원회 심의까지의
절차 생략 가능
- 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광역계획권 계획인구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단위: 천명, %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인구 현황표
구분 |
인구 |
2005년
인구비율(%) |
2005년
인구밀도(명/㎢) |
연평균
성장률(‘95~‘05) |
1995년 |
2005년 |
계 |
2,035.9 |
2,582.9 |
100.00 |
718.05 |
2.41 |
대전광역시 |
1,049.6 |
1,462.5 |
56.62 |
2,710.46 |
3.37 |
청주시 |
520.0 |
633.9 |
24.54 |
4,131.99 |
2.00 |
청원군 |
117.8 |
121.3 |
4.70 |
148.94 |
0.29 |
진천군 |
57.0 |
62.1 |
2.41 |
153.04 |
0.87 |
증평군 |
33.3 |
30.8 |
1.19 |
376.91 |
△0.76 |
공주시 |
138.2 |
130.6 |
5.06 |
138.82 |
△0.56 |
연기군 |
80.9 |
85.4 |
3.31 |
236.19 |
0.54 |
계룡시 |
15.7 |
34.5 |
1.33 |
567.56 |
8.20 |
천안시(5개면) |
23.4 |
21.8 |
0.84 |
91.16 |
△0.71 |
천안시 |
동면 |
3.5 |
2.9 |
0.11 |
67.34 |
△1.88 |
병천면 |
6.0 |
6.8 |
0.26 |
121.09 |
1.28 |
수신면 |
3.6 |
3.0 |
0.11 |
114.48 |
△1.78 |
성남면 |
5.2 |
4.4 |
0.17 |
134.49 |
△1.54 |
광덕면 |
5.1 |
4.7 |
0.18 |
57.80 |
△0.98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
주변지역 생활권 구상(안)
<주변지역 생활권 구상(안)>
생활권별 기능배분 및 발전방향
생활권별 기능배분 및 발전방향표
구분 |
기능 및 발전
방향 |
동부 생활권 |
중부권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물류유통 기능 수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정주생활권 기능과 주변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
서부 생활권 |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ㆍ정비하여 정주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편리한 교통접근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문화, 관광기능 강화
|
남부 생활권 |
공주시의 반포면과 연기군의 금남면 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확충ㆍ정비하여 정주생활권 기능 강화 행정도시의 배후 전원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주거 기능 강화
|
북부 생활권 |
조치원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ㆍ정비하여 생활권
중심성 강화 연기리 일대는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주변 농촌 지원 및 관광지원 기능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