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기획 ㅣ 농어촌의 반쪽, 어촌을 말하다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바다’이다. 확 트인 전망과 철썩 거리는 파도, 풍부한 해산물이 가득한 바다는 곧 우리의 어촌이기도 하다. 바다는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지이지만 그 곳에 거주하는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그리 높지 못하다. 인구감소, 노령화, 난개발, 열악한 환경, 약화된 공동체… 현재 우리 어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어촌은 자연환경과 산업 등이 다른 지역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이 동일한 제도적 틀로 규정되어 어촌의 특성을 살린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호 테마기획은 어려운 어촌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문제를 다루는 만큼 다소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어촌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어주길 바란다. 엽서를 통한 ‘어촌에 대한 아이디어와 좋은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 이제부터 농어촌의 반쪽, 어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어촌이 사는 길,
‘法’을 만들자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제정’공청회
취재 | 최지은, 사진 | 한승호(홍보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은 현행 어촌관련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농어촌을 두루 다루기보다는‘어촌’을, 또 어촌 중에서도‘어촌특화사업구역’을 정해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자원을 발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민들은‘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하여‘경관개선, 마을만들기, 도어교류’등 어촌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아래로부터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게 된다.
활력 잃은 우리 어촌, 위기의 어촌
1990년도 49만6천명이던 어가인구는 20년 후인 2009년도 18만4천명으로 뚝 떨어졌다. 65세 이상 인구도 90년도 10.8%였던 것이 2009년도에는 24.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가 소득수준도 도시근로자 대비 72.7%에 불과하다. 어디 그 뿐인가? 수산업 기반시설 위주로 정주환경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활력 잃은 우리 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 법안을 발의한 윤영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과 학계, 어촌주민 150여명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공청회를 주최한 윤영 국회의원은“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어업·어촌에 대한 관심 소홀로 어촌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에 비해 어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 제정을 통해 어촌의 발전모델을 만드는 등 이젠 우리 어촌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유행 지나면 새 옷 갈아입듯 법도 바꿔야”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해 주제 발표한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선임연구위원은“유행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법(法)도 시간이 지나면 환경변화에 맞춰 새롭게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현재 우리 어촌관련법은 어떠한가?
현재 어촌법계 체계는‘정책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제법’인 국토계획이용법 그리고‘조성법’인 농어촌정비법 등으로 되어있고 어촌어항법은 이 세 가지를 두루 다루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어촌어항법을 비롯한 어촌관련 법은 어항 중심의 법이며 어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않다. 또한 현재 어촌관련계획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계획과 실행이 별개로 나뉜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 개발방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은 현행 어촌관련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농어촌을 두루 다루기보다는‘어촌’을, 또 어촌 중에서도‘어촌특화사업구역’을 정해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자원을 발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민들은‘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하여‘경관개선, 마을만들기, 도어교류’ 등 어촌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아래로부터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게 된다.
부경대학교 김병호 교수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촌주민들이 참여하는 특화어촌위원회는 사업을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자체 역시 계획수립 역할을 사업시행자에게 맡길 수 있는 등 대부분의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독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촌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어촌위원회가 자칫 관제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별법의 취지가‘어촌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통해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을
상기시켜볼 때 공동체 구성방법, 의사결정방식과 주민들의 사업참여 과정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이 어업 살린다’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법 관련 전문가들에 이어 현장의 어업인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어촌의 인구감소, 어업 생산성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어촌이 어업을 살린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업과 어업인 중심의 정책을 어촌과 어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바꿔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촌,
어항, 배후지를 연계하는 통합개발, 어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누더기 도로포장·폐어구 환경 개선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박남순 전 운영위원장은“비어업인까지 참여하는 어촌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업인의 범위를 수산물중개인, 할복인, 건조인 등까지 확대하여 이들도 지속가능한 어촌만들기 사업에 동참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또한“특화어촌위원회의 비어업인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 참여의 폭을 넓혀야만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어촌주민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 미래 어촌의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확충도 중요하다.
흙사랑 물사랑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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