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올해 대학에 들어간 아들, 그리고 고등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김승용 씨(50)는 지난해 말, 실직을 하는 바람에 현재 월 12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인 13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는 자녀 2명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김씨처럼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별로 없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총 20만 가구, 4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25일부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이란?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의 빈곤층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의 새마을금과와 신협, 45개 저축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신청기준과 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1. 저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인데요,
선정기준은, 소득의 경우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약 132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2억원 이하입니다. 담보로 인증될 수 있는 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 이고요.
2. 융자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한도는 가구당 최고 1천만 원이며, 일시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가구원수별로 분할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는 한달에 49만원, 2인가구는 83만원, 3인가구는 108만원 등인데요, 이는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등록금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증빙서류 제시할 경우, 한도 내에서 목돈을 융자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당 월 최저 생계비 지급 한도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월 지급액 |
49만원 |
83만원 |
108만원 |
132만원 |
150만원 |
지급개월수* |
약 21개월 |
약 12개월 |
약 9개월 |
약 7개월 |
약 6개월 |
4인 가족인 김씨의 경우, 7개월 간 매달 13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큰 딸의 2학기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목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3.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3%(본래 7%이지만 정부가 4% 지원)이며, 대출 후 2년 동안은 매달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2년 거치 5년 상환이 기준입니다.
대출금의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이 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고요.
김씨의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25,000원의 이자만 내고, 그 후 5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어서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는거죠.
4. 융자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전국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162개 저축은행 지점에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기간(5월 25일부터 12월 9일 까지)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서와 담보물건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 후, 지자체로부터 대상자를 통보 받으면 융자심사 및 담보설정 후 융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 (상담·신청서 접수, 소득 조사요청) → 시․군․구(소득·재산조사 및 통보) → 금융기관 (융자심사, 담보설정 및 융자금 지급) 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위의 사례에서 말씀드린 김씨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162개 저축은행 지점)에 신청서와 담보물건 등
관련서류를 제출
2.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확인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연락해줌
3. 은행에 가보니 근저당설정비용은 면제되어 공과금만 내고 1천만원 한도로 매월 132만원씩 받게 됨
4. 큰 아이 대학 가을학기 등록금을 낼 때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도 내에서 목돈을 받을 수도 있음
그런데, 근저당설정비용이 면제되었다니 이건 또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근저당설정비용으로 약 18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조차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재산 담보설정 시 법무사
보수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융자를 신청한 저소득층은 약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거죠.
<5월 13일(수),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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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실시된 이번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역시, 실질 소득이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0만 가구의 가계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각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번 융자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꼭 나서서 알려주세요.
이웃사랑의 실천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거니까요. ^^
융자지원 서비스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세요.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
. 새마을금고연합회 (1599-9000)
. 신협중앙회(042-720-1131∼2)
.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http://www.mw.go.kr)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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